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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기획< 기획 >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 기획 >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소송 기소순위 상위에 랭크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이는 27년 만의 큰 증원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휴진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의 질 저하와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이은 대응으로 의대 재학생과 전공의들은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전공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는 인원도 보이며 정부에서는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 6월 중단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단행하겠다는 점을 시했습니다만 지난 9일 정부는 방침을 바꿔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하여 ‘의사불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에 대해 의사 인력 부족이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료계 갈등은 예정된 논란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의대 정원 감축의 책임으로도 논쟁을 벌이며 정부는 당시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사 수 과잉과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주도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체의 반발은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끝없이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정원 확대로 인해 입학하게 될 인원이 내부에서 차별 받게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의대 입학은 그동안 입시 성적 최상위에 위치한 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계급은 없는 사회이지만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학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어느 학문보다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확실한 의학 지식 없이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책임감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입시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 이들에게는 책임이 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의료인력 부족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력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발표 초기,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가 인상은 그동안 필수의료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병의원들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의사들에게도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조인을 제외하고 제일 소송을 많이 받는 직종은 ‘의사’입니다

기존의 의료인력이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이유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한 보람까지 덮어버리는 대우로 인한 문제가 아닐까요. ‘의료수가’ 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인한 지역 인프라 투자 좋습니다. 지역 인프라는 필수의료 문제만의 해결방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 의료단체의 주장과 같이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의 질 저하와 시스템 부담을 초래한다면 이보다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와 외상 분야는 타 과에 비해 많은 소송에 휘말립니다. ‘대한내과학회지 제 98권 제 2호’의 논문 ‘국내 의료분쟁 해결의 단초: 공정한 의료감정’을 참고한다면 국내의 의료사고 분쟁건수는 2012년 385건에서 2019년 2,647건으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3년~2018년 기준으로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의사의 현황을 일본, 영국과 비교한다면 건수는 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에 반해 기소율과 유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10호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소송에 휘말리는 분야는 필수의료에 속한 진료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5개국의 형사재판 상위 10개 진료과목을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10호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상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아과는 의료인력조차도 부족하기에 랭크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는 너무 급진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 수도권과 지역의료계는 인적-물적 의료인프라가 차이가 납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2031년부터 해당 인원이 의료계에 투입이 되는 것인데 6년 안에 인프라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료계 처우 개선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감에 떠밀려 급하게 내놓는 정책이 아닌 현 실정을 개선하며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수의료과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병의원만이 아닌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책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마지막 방책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며 수도권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이외의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있어서 강경한 정책을 한단계 낮게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인력에 대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인프라만이 아닌 폭넓은 일상 생활에 대한 인프라가 지역 간 균형 있게 조성된다면 지역 필수의료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이후의 기획기사에서는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국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으며 미래 의료인인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